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3474 회신일자 1997.12.27
질의문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공사를 전문건설공사업자(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신문

가.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공사를 전문공사인 보링그라우팅공사와 그 부대되는 공사로 보아 보링그라우팅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공사로 보아 토목 건축공사업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 다만, 97.7.14 지하수법개정으로 98.1.1부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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