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레스 차양 설치공사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782 회신일자 1998.04.13
질의문

비나 눈 등을 피하기 위하여 스텐레스로 차양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 철물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비나 눈 등을 피하기 위하여 스텐레스로 차양을 설치하는 공사만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철물공사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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