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빔 제작 및 설치공사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2806 회신일자 1997.10.02
질의문

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P. C빔제작을 하였을 경우 제작인지 또는 건설공사인지 여부

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P. C빔 가설시 비계공사업면허없이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P. C빔을 공사현장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따라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경우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P. C빔을 제작하는 경우는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볼 수 있으며, 설치하는 공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에게 시공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시공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관계,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하도급하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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