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블럭매설식 치환공법에 의한 중공블럭제작공사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2806 회신일자 1997.10.02
질의문

항만시설구조물의 일부인 기초개량구조물의 하부공사에 이용하기 위하여 특별시방서에 의해 중공블럭의 규격과 치수에 맞게 철근조립 및 거푸집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제작하는 중공블럭매설식치환공법에 의한 중공블럭제작공사가 건설공사(항만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중공블럭제작공사의 시공방법 및 기술상의 특성, 사용재료 및 제작과정등으로 보아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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