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의 영업범위 등
문서번호 건경 58070-450 회신일자 1998.03.04
질의문

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거푸집시공분야, 철근시공분야, 콘크리트타설분야로 각각 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지

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침하 및 누수시 보수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150평미만인 민간건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와 공사감독행위는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그 전부를 거푸집시공분야, 철근시공분야, 콘크리트타설분야로 각각 하도급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제29조제1항본문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 침하 및 누수시 보수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는 동 별표1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 시공)에도 당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이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도 시공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50평미만인 미간건축공사를 귀하가 건축주로서 직접 시공하는 경우라면 건설업 면허없이도 시공할 수 있으나, 도급받는 경우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이상이라면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시공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감리)에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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