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회전문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993 회신일자 1997.05.15
질의문

건축물 출입구에 설치되는 대형회전문(자동) 공사는 어느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문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금속·목재·합성수지등으로 창호를 제작하여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는 창호공사이므로 귀 질의의 대형자동회전문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종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며, 다만 전기공사가 수반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의 적용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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