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등
문서번호 건경 58070-3238 회신일자 1997.11.26
질의문

재개발지구 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등의 사업시행자인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등)이 노후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해당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장비임대업자등에게 철거하도록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적법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노후건축물의 철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이한 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축물을 직접 철거할 수 있으나, 이를 도급하는 경우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이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라야 도급받을 수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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