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3031 회신일자 1997.10.30
질의문

건축물(주택)을 철거할 경우 건설업자가 철거해야 하는지 또는 건축주 본인의 동의를 득한 자가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건축물(주택)의 철거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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