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이 84,700천원인 소로개설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584 회신일자 1998.03.19
질의문

 공사금액이 84,700천원인 소로개설공사(토공 5,646천원, 배수공 8,706천원, 포장공 10,509천원, 수도공 5,423천원, 지장물 철거 5,498천원, 관급자재 11,176천원, 기타경비 37,742천원)를 일반공사로 보아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포장공사와 그 부대공사로 보아 포장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

회신문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를 일반공사로 보아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포장공사와 그 부대공사로 보아 포장공사업자에게 발주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관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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