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공사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352 회신일자 1998.02.20
질의문

인공어초공사는 사가형, 반구형 등의 철근콘크리트로 육상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철근배근조립, 거푸집조립, 콘크리트타설, 양생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어초설치해역까지 대선에 어초를 적재, 해상운반하여 수중에 투하를 함으로써 마무리되는 공사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85∼90%) 및 수중공사(10∼15%)로 구성되는 바, 동 시설을 제작하여 투하하는 경우 일반건설공사인지 아니면 철근콘크리트공사인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공어초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일정한 규격에 맞도록 철근배근조립, 거푸집조립, 콘크리트타설, 양생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어초설치 해역까지 운반하여 수중에 투하하는 공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수중공사가 복합된 일반공사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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