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투기를 위한 가호안공사등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2832 회신일자 1997.10.07
질의문

준설토투기를 위한 가호안공사 및 방파제 보강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준설토투기를 위한 가호안공사 및 방파제보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공사인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동 공사가 준설공사의 부대공사로 발주되는 경우라면 준설공사업자도 도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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