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축조공사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681 회신일자 1998. 3. 31
질의문

도로하부에 콘크리트구조물(높이 2.3m, 넓이 2m)로 축조하고 배수로와 오수시설을 한 후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통신구축조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령상 토목공사로 볼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토목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통신구축조공사가 도로하부에 콘크리트구조물(높이 2.3m, 넓이2m)로 축조하고 배수로와 오수시설을 한 후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토목공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동 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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