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열 수송 배관공사의 업종분류 | |||
문서번호 | 건경 58070-581 | 회신일자 | 1998.03.19 |
질의문 | 열병합발전소 등의 열원시설에서 지역난방열을 생산하여 열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비하 열수송배관부설 및 포장 등의 공사는 산업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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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 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관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열병합발전소 등의 열원시설에서 지역 난방열을 생산하여 열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지하 열수송배관부설 및 포장 등의 공사라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