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공사에도 상여금을 계상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제 1210-327 회신일자 1978.07.28
질의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9조제1항(현행 제8조1항) 및 제13조제1항(현행 제17조)의 적용에 있어 공사기간이 1년미만의 예정가격 작성시에도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가산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현행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공사기간의 장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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