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경우의 일반관리비.이윤계상
문서번호 회제 1210-617 회신일자 1982.02.22
질의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의 예정가격결정에 있어 제2항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제1항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9조)의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의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예정가격작성시의 품목중 단위당 단가를 동규칙 제4조의2(거래실례가격 : 현행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작성한 경우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는지?

회신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의 내용중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의미는 거래실례가격속에 당해제품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귀 질의와 같이 원가계산내용중의 단위당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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