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가결정시 일반관리비.이윤의 가산문제
문서번호 회제 125-3957 회신일자 1989.11.21
질의문

금번 폐사에서 지방관서와 도급계약 시공중에 있는 하수도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가. 골재 원석대의 이윤.관리비 계상 가능여부
- 도급원가계산중 골재 원석대가 관에서 지정된 고시가격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이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0조상의 세금과공과 항목에 해당되는 제9조제3항제17호(현행 제10조제17호)를 적용,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경비"의 비목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나. 관급자재등 일반관리비 계상여부
- 일반관리비 산출은 순공사원가에 공사규모에 따라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실비를 추가로 계상할수 있도로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레미콘, 아스콘등 당일 즉시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제외)에 대하여 적절한 실비산출방법이 없어 관급대금을 순공사비에 포함, 일반관리비율(공사원가 5억원미만 6%)대로 계산이 가능한 것인지.
실비를 계상한다고 할 때 계상명목이 어떠한 항목의 범위인지?

회신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내용중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가 계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의 내용중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의미는 거래실례가격속에 당해 제품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또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원가계산방식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나"의 경우 정부계약에 있어 관급자재대가는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나 관급자재의 운반, 보관 등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원가에 포함시켜 원가계산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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