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시 외국업체와의 실적보완 가능여부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 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1199 회신일자 1997.05.12
질의문

정부조달시장 개방('97.1.1)에 의거 국제입찰에 해당하지만 공종별(소각설비) 발주사례가 없이 기존의 국내 입찰참여 자격과 동일하게 규정한 아래의 입찰 참여 자격들이 WTO 협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아 래 -

1. 입찰참여 자격조건
가. 1일 소각용량 기당 600톤 이상의 소각로 시공 실적업체 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각로(총량 000톤/일 이상)의 시공업체로서 총공사 예정공정 대비 기성검사를 필한 실행공정이 50% 이상인 시공업체
나.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는 최근 10년간 000톤/일 기당 규모 이상의 스토카식 소각로 제작 실적이 있고 동 소각로는 최근 3년이상의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기술제휴 또는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한 자

2. 질의사항
가. 국내외 실적보유업체로 입찰참여 자격을 제한한 국제입찰공사에서 실적이 없는 국내업체가 실적을 가지는 해외업체와의 기술제휴(협력)을 통한실적보완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한지 여부와 이것이 WTO 협약 혹은 국가계약법 특례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나. 실적제한공사에서 실적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이 가능한지 여부
다. 국제입찰에서 국내업체만을 주계약자로 하여야 한다는 입찰참여자격요건의 지정이 WTO협약 및 국가계약법 특례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회신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공사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면허를 가진 외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적보완이 가능하거나, 기술제휴를 통한 실적보완은 인정되지 않음

2. 질의 "나", "다"에 대하여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간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동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에 관한 규정은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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