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5101-496 | 회신일자 | 1997.03.05 |
질의문 |
금년 1.1부터 시행된 국가계약법개정시행령중
용역적격심사대상액이 조정되어 실제적용등에 있어 애로등
문제점이 있어 대상액 인상조정을 건의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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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1.51억원)이상의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낙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는 정부조달협정문상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이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