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른 제품 제조·구매시 국제입찰제외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761 | 회신일자 | 1997.07.03 |
질의문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제품촉진법에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1억5천1백만원 이상인 바, 다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