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조정절차 및 방법 | |||
문서번호 | 회제 41301-538 | 회신일자 | 1998.04.10 |
질의문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1조, 정부조달협정문(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제11조제2항 및 Annex 1과 재정경제원고시 제96-30호(96.12.30)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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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양허금액)은
'96.2.27 개최된 WTO 정부조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협정당사국 협정발효시점(우리나라의 경우
'97.1.1)을 기준으로 SDR과 국내통화와의 과거 2년간 평균환율을
환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양허금액은 2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