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불 및 세금완납증명서 등 제출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2074 회신일자 1997.07.25
질의문

당사는 ○○시 관내 중소건설업체로서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A종합건설(주)로부터 토공공사를 하도급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추진중 A종합건설(주)이 부도처리되어 당사로서 노임등 기타공사 대금관계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바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①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3, 제43조제1항에 의거 수급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용인한다는 각서와 함께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여시공중 수급인이 부도처리된 경우 발주청에서
첫째, 하도급대가 전액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지.
둘째,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일정액의 선금을 기 지급하였다면 직불액에서 기 지급부분을 공제하고 잔여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셋째, 만일 동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수급인이 납세완납증며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하도대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고금상태로 보관하고 제출후 지급하여야 하는지.

② 이 공사 잔액분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상태에서 당사의 하도급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공사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등에 따라 우선지급여부가 판단될 사항입니다.

2.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납세완납증명서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하수급인에 대하여 발행한 납세완납증명서라야 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