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불 및 세금완납증명서 등 제출방법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074 | 회신일자 | 1997.07.25 |
질의문 |
당사는 ○○시 관내 중소건설업체로서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A종합건설(주)로부터
토공공사를 하도급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추진중 A종합건설(주)이
부도처리되어 당사로서 노임등 기타공사 대금관계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바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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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공사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등에 따라 우선지급여부가 판단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