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저가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문서번호 회제 41301-374 회신일자 1999.02.05
질의문

'97. 4. 28 최초계약시 '95. 7. 10자(회계예규 2200, 04-104)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첨부하고 계약체결한 경우 하도급저가심의(88%미만 하도급시 저가심의하는 규정)와 관련하여 '98.8.10자 (회계예규 2200, 01-104-7)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하도급저가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의 내용등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98. 8. 10자로 개정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은 동 일자 이후에 체결된 계약(원도급자계약)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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