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심사관련 질의회신
문서번호 회계 45101-1630 회신일자 1995.09.01
질의문

'95.7.10일 개정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하도급제한)"에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의 88% 미만인 때에는 하도급심사를 하여야 하고 단, 부대입찰 실시공사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부대입찰 실시공사로서,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하도급대상공사 이외의 부분을 계약 후에 추가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금액의 88%미만 하도급 계약건을 발주자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95.7.6) 및 회계예규 개정('95.7.10) 이전에 기 계약체결된 건으로서 계약상대자가 '95. 7월 관련법규 개정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금액의 88% 미만 하도급 계약건은 개정법규를 적용하여 심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규정에 의하는지 여부

회신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부대입찰 시행시 제출된 하도급대상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95.7.6전에 체결된 계약에 있어 '95.7.6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200.04 104 15, '94.7.20) 규정에 의거 하도급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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