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심사관련 질의회신 | |||
문서번호 | 회계 45101-1630 | 회신일자 | 1995.09.01 |
질의문 |
'95.7.10일 개정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하도급제한)"에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의 88%
미만인 때에는 하도급심사를 하여야 하고 단, 부대입찰
실시공사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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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