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저가심의시 심의대상 품목·비목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회계 41301-1332 회신일자 1997.05.26
질의문

국가계약법령집의 회계예규 및 고시·공고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 승인) 제3항의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8미만시 발주처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산출금액 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고 하였는 바, 잡비계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만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나머지 잡비도 포함하고 반드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해야 되는 것인지요

회신문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3, '97.1.1)" 제42조(종전 제28조) 제3항의 규정중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모두 포함되는 바, 다만, 경비지출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 계약상대자가 일괄하여 납부케하므로써 하도급자가 납부하지 않는 비목이 있다면 이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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