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의 시공책임 및 범위
문서번호 회계 41301-1268 회신일자 1997.05.19
질의문

가. 수급체대표자의 부도에 이어 연대보증사의 부도로 대표수급체 분담부분(토건공사)의 보증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1) ○○건설공사의 일부공종에 불과한 ○○시설 분담이행업체인 잔존구성원이 대표수급체 분담부분을 계속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2) 잔존구성원이 대표수급체 분담부분의 계속시공 불응시 계약해지 및 잔존구성원의 계약보증금도 귀속조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잔존구성원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되 대표수급체 분담부분의 계약보증금만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또는 잔존구성원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되 대표수급체 분담부분의 계약보증금만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잔존구성원이 대표수급체 분담부분의 계속시공시 하자보수책임은 잔존구성원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지 또는 잔존구성원이 대표수급체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대표수급체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신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부도가 발생된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잔존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이행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해제 또는 해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귀속시켜야 합니다.

2. 질의 "나"에 대하여
잔존구성원이 부도가 발생된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경우 잔존구성원은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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