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의 시공책임 및 범위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268 | 회신일자 | 1997.05.19 |
질의문 |
가. 수급체대표자의 부도에
이어 연대보증사의 부도로 대표수급체 분담부분(토건공사)의
보증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
||
회신문 |
1. 질의 "가"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