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문서번호 회계 410301-2482 회신일자 1997.08.30
질의문

1. 현 황

가. 건설공사:별첨 공사입찰공고상의 건축공사

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
1) 대표자:폐사지분 35%……실적업체
2) 구성원 1:A사 지분 25%……실적업체
3) 구성원 2:B사 지분 25%
4) 구성원 3:C사 지분 15%

2. 질의내용

가. 이 경우 폐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동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지위를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위임(변경)할 수 있는지?

나. 위임(변경)이 가능하다면 위임대상사가 A사, B사, C사 모두에게 가능한 것인지?

다. 실적업체인 A사에 한하여 가능하나 A사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실적업체인 B사 또는 C사에 위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등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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