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 |||
문서번호 | 회계 410301-2482 | 회신일자 | 1997.08.30 |
질의문 |
1.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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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등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