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반드시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871 | 회신일자 | 1997.07.11 | ||||||||||||||||||||
질의문 |
○○학교 신축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96.7.8 공동도급계약내용을 공고하면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은 시공비율임을 공고하였고,
'97.10.1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구성원의 출자비율
80%:20%)으로 계약하여 '97.5.19 제1회 기성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대표자 A회사(구성원 출자비율 80%)만이 금회 시공에
참여하여 기성부분을 완성하였고, B회사(출자비율 20%)는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며 '97.6.9 현재 A회사만이 기성대가를
신청하였으므로 금회 기성대가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회사:교사동 및 기숙사동 시공 ·B회사:강당동 시공 1. '97.6.9 현재 제1회 기성금액 1,503,964,000원은 실제 A회사만이 시공 기성하고 기성대가도 A회사(공동수급대표자)만이 신청하였는 바, 동 기성부분액 전액(1,503,964,000원)을 대표자 A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2. B회사는 금회 기성부분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A회사에게 구성원 출자비율에 따라 금회기성 80%에 해당하는 금액(1,203,171,200원)을 지급하고, B회사에게도 20%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액(300,792,800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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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체결한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
및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구성원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