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대가지급신청 관련 질의 | |||
문서번호 | 회계 41310-2273 | 회신일자 | 1998.08.13 |
질의문 |
공동도급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4, '97.1.1) 제11조(대가지급) 규정에 의하면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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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 및 기성대가의 청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일부구성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선금 및 기성대가를 청구키로 합의하고 동 구성원은 제외한 구성원의 신청내용을 구분기재하여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된 구성원의 신청금액에 의하여 선금 및 기성대가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