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 |
1. 공사계약내용 가.
공사명:○○이전공사 나. 발주처:○○기관 다.
도급인: "갑"(대표사) ○○종합건설(주)
- 토건 55% "을" 공동도급사 당사 - 토건
45% 라. 공동도급 방식:공동이행방식 2.
현 황 가. 상기 공사를 "갑"과 "을"이
공동 시공하고 있었으며, 하도급공사의 기성대금은 상기
지분율대로 각사가 지급하고 있었음 나. 공동도급
대표사인 "○○종합건설(주)"가 1998.1.32부로
부도 발생 다. 공동도급 대표사인 "○○종합건설(주)"가
수요처에 공사포기각서를 1998.2.18 제출함라.수요처로부터
1998. 3. 24부로 공사 재개 통보 3. 질의사항
가. 기수령한 선급금중 "○○종합건설(주)"가
미정산한 선금급 잔액을 공동도급사인 당사 또는 수요처에서
책임져야 하는 지 나 .만약 "가"항의
의무가 수요처의 책임일 경우 선급금미회수분 처리전 "○○종합건설(주)의
잔여공사를 당사가 승계시공하여 기성 발생시 공사비는
선급금 공제전 금액으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다.
"○○종합건설(주)"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금은 수요처 또는 당사 또는 하도급업체중
누가 책임지는지 라 ."○○종합건설(주)"가
부도발생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부도어음의 책임소재
여부 마. 부도발생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연대보증사일
경우 공사계약 일반계약조건 제25조제4항에 의거, 연대보증인이
시공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공동도급사가
승계시공할 경우에도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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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귀 질의 "가, 다,
라"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선금반환의무,
어음결제의무, 하도급대가지급책임에 대하여 타구성원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규정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 "마"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 부도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바,
동 규정은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이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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