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일부구성원 부도발생시 하도급. 기성대가 . 공기연장 등 처리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401 회신일자 1998.04.02
질의문

1. 공사계약내용
가. 공사명:○○이전공사
나. 발주처:○○기관
다. 도급인:
"갑"(대표사) ○○종합건설(주) - 토건 55%
"을" 공동도급사 당사 - 토건 45%
라. 공동도급 방식:공동이행방식

2. 현 황

가. 상기 공사를 "갑"과 "을"이 공동 시공하고 있었으며, 하도급공사의 기성대금은 상기 지분율대로 각사가 지급하고 있었음

나. 공동도급 대표사인 "○○종합건설(주)"가 1998.1.32부로 부도 발생

다. 공동도급 대표사인 "○○종합건설(주)"가 수요처에 공사포기각서를 1998.2.18 제출함라.수요처로부터 1998. 3. 24부로 공사 재개 통보

3. 질의사항

가. 기수령한 선급금중 "○○종합건설(주)"가 미정산한 선금급 잔액을 공동도급사인 당사 또는 수요처에서 책임져야 하는 지

나 .만약 "가"항의 의무가 수요처의 책임일 경우 선급금미회수분 처리전 "○○종합건설(주)의 잔여공사를 당사가 승계시공하여 기성 발생시 공사비는 선급금 공제전 금액으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다. "○○종합건설(주)"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금은 수요처 또는 당사 또는 하도급업체중 누가 책임지는지

라 ."○○종합건설(주)"가 부도발생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부도어음의 책임소재 여부

마. 부도발생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연대보증사일 경우 공사계약 일반계약조건 제25조제4항에 의거, 연대보증인이 시공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공동도급사가 승계시공할 경우에도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1. 귀 질의 "가, 다, 라"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선금반환의무, 어음결제의무, 하도급대가지급책임에 대하여 타구성원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규정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 "마"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 부도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바, 동 규정은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이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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