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이행 및 선금지급
문서번호 회제 41301-784 회신일자 1998.04.28
질의문

1. 공사계약내용
가. 공사명:○○○건설공사(턴키)
나. 발주처:○○청(수요처:○○시)
다. 공사기간:1997.12.5∼1999.12.31(730일)
라. 도급인:
○○종합건설(주) - 토목, 건축, 설비, 전기
당사 - 통신(분담이행)

2. 현황

가. 당사는 통신면허를 갖춘 소규모 개인회사로서 상기 턴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주)와 통신분담이행으로 ○○시와 계약한 회사입니다.

나. 대표사인 ○○종합건설(주)에서 당사측 동의없이 ○○시에 금차년도 시공분을 제출하여 대표사는 ○○시로부터 선금을 98년 1월 중순에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도 선금을 수요처로 요청하였으나 ○○종합건설(주)에서는 금차년도 시공분 LIST작성시 통신공종만 전혀 없는 것으로 접수되었으므로 당사에는 금년도 선금은 물론 기성이 발생하여도 기성금을 지급할 수없다고 합니다.

다. 당사 통신시공분은 금년도에 3억이상 되는데 당사는 선금 및 기성금을 전혀 수령 못하고 내년도 초에 지급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수요처측의 의견입니다.

3. 질의사항

가. 금차년도 시공서류를 수요처측에서 수정하여 당사 금차년도 시공분에 대한 선금 및 기성금을 수령할 방법이 없는지?

나. 당사 총공사 계약금액은 10억 미만으로 선금 수령시 금차공사의 50%이상 수령가능한지? 턴키공사를 분담이행한 통신공사에 대하여 별도 대표사의 하도급형식으로 수행할 경우 법적으로 공정한 것인지 만약 법규상위배 된다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다. 주택공사와 현재 계약된 금액은 실시공사금액의 40% 정도 금액인관계로 정식분담이행으로 시공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당사에서 발주처에 요청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만약. 안된다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적용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은 체결할 수가 없으며, 국가기관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하에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의무선금지급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전체구성원의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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