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 |
1. 공사계약내용 가.
공사명:○○○건설공사(턴키) 나. 발주처:○○청(수요처:○○시)
다. 공사기간:1997.12.5∼1999.12.31(730일) 라. 도급인:
○○종합건설(주) - 토목, 건축, 설비, 전기 당사 -
통신(분담이행) 2. 현황 가. 당사는
통신면허를 갖춘 소규모 개인회사로서 상기 턴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주)와 통신분담이행으로 ○○시와
계약한 회사입니다. 나. 대표사인 ○○종합건설(주)에서
당사측 동의없이 ○○시에 금차년도 시공분을 제출하여
대표사는 ○○시로부터 선금을 98년 1월 중순에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도 선금을 수요처로 요청하였으나 ○○종합건설(주)에서는
금차년도 시공분 LIST작성시 통신공종만 전혀 없는 것으로
접수되었으므로 당사에는 금년도 선금은 물론 기성이 발생하여도
기성금을 지급할 수없다고 합니다. 다. 당사 통신시공분은
금년도에 3억이상 되는데 당사는 선금 및 기성금을 전혀
수령 못하고 내년도 초에 지급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수요처측의 의견입니다. 3. 질의사항
가. 금차년도 시공서류를 수요처측에서 수정하여 당사 금차년도
시공분에 대한 선금 및 기성금을 수령할 방법이 없는지?
나. 당사 총공사 계약금액은 10억 미만으로 선금 수령시
금차공사의 50%이상 수령가능한지? 턴키공사를 분담이행한
통신공사에 대하여 별도 대표사의 하도급형식으로 수행할
경우 법적으로 공정한 것인지 만약 법규상위배 된다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다. 주택공사와 현재 계약된
금액은 실시공사금액의 40% 정도 금액인관계로 정식분담이행으로
시공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당사에서 발주처에
요청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만약. 안된다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적용시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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