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분담부분의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895 | 회신일자 | 1998.07.11 |
질의문 |
1.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공사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공사 수행능력이 모자란다고
판단되고 해당 구성원도 대표자에게 위임을 원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대표사에게 위임(하도급)시킬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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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는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