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하도급자에 대한 연대책임
문서번호 회계 41301-1948 회신일자 1998.07.15
질의문

폐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중 대표사(60%)의 부도발생('98.5.30)으로 인하여 공사시공포기('98.6.5)함에 따라 발주처 및감리단의 입회하에 기성검사를 하여 정산하고(수급비율에 따라 당사는 하도급자에게 지불 완료) 잔여시공물량을 확정후 연대책임시공사로서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이행지시('98.6.23)를 통보받아 성실히 시공중에 있음.

질의내용:
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제2항의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법적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② 폐사는 정산금액에 대하여 수급비율(40%)에 따른 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지불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사의 수급비율(60%)에 대한 발행어음(부도발생) 및 미지급 금액을 폐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지는 바, 이는 다른 구성원의 하도급자 또는 납품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 협정서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구성원이 동대가를 지급할 계약상의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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