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체결후 이행방식(공동→분담) 변경 가능여부 및 시공불참여시 제재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900 회신일자 1998.05.07
질의문

○○시에서 발주한 ○○조성공사는 1994. 12. 10 대표사인 "A"건설, "B"건설(97.7월 부도), "C"건설 및 "D"건설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공사로서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공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현 황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등으로 9개월의 공기부족을 만회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공사수행방식으로 공동도급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아래와 같이 대표사와 "C"건설은 공무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대표사외 다른 2개사는 시공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시공부분에 각각 참여하여 업무분담형식으로 한시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음.

- 대표사와 "C"건설은 공사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업무인 공무, 시험, 기술관리 및 자금과 인원("C"건설의 경우 직원 3명 겸직발령 및 시험실직원1명 투입), 하도급 공동관리

- 대표사와 2개사는 시공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인원과 장비, 자금을 투입하여 시공분야를 분담하여 시공

2) 공동도급구성원중 부도가 난 "B"건설이 지고있던 20억원의 채무에 대해 나머지 공동도급사가 연대책임으로 해결하였음

나. 질의내용

1) "C"건설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직접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계약불이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2) 대표사외 2개사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상기와 같이 업무분담으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분담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3) 상기 1), 2)항 모두 계약불이행으로 보아 부정당업체로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부분을 분담할 것인지 등의 시공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인 바, 동 시공부분을 분담하여 이행한다고하여 공동이행방식이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불이행으로 동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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