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체결후 이행방식(공동→분담) 변경 가능여부 및 시공불참여시 제재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900 | 회신일자 | 1998.05.07 |
질의문 |
○○시에서 발주한 ○○조성공사는
1994. 12. 10 대표사인 "A"건설, "B"건설(97.7월
부도), "C"건설 및 "D"건설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공사로서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공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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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부분을 분담할 것인지
등의 시공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인 바, 동 시공부분을 분담하여 이행한다고하여 공동이행방식이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