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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781 | 회신일자 | 1998.07.01 |
질의문 |
1. 국가계약법령(법 제25조,
시행령 제36조, 제72조)및 공동도급운용요령(회계예규)에
의거하여 경쟁에 의한 정부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할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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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