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2210-2228 | 회신일자 | 1987.10.26 |
질의문 |
(공사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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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제한 대상공사(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제외되었음)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동일현장에 2인이상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등)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현장에 2인이상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2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할 경우 작업상
혼잡등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수행이 곤란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회계법령상(현행 국가계약법령)
공동도급계약의 취지로 보아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라면 공동도급입찰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