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2210-2228 회신일자 1987.10.26
질의문

(공사개요)
○○시에 사업비 약300억원을 투입, '87년부터 '91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를 시설하는 공사인 바, 하수처리장 공사와 차집관거 시설공사를 서로 1㎛이상 떨어진 곳에서 시작할 만큼 동 공사현장은 넓으며 각각 별도로 공사진행이 가능한 상황임.

(질의사항)
1. 상기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동 공사가 장기계속공사 대상인 동일구조물이라는 점과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목적·성격상 공동도급계약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2. 상기와 같이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하니하는 입찰공고가 부적합한 것이라면 입찰전일까지 정정공고가 가능한 것인지?

회신문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제한 대상공사(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제외되었음)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동일현장에 2인이상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등)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현장에 2인이상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2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할 경우 작업상 혼잡등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수행이 곤란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회계법령상(현행 국가계약법령) 공동도급계약의 취지로 보아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라면 공동도급입찰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참고로, 회계예규 "용어의 정의" 제4호 동일구조물의 정의(현행 삭제:회계예규 2200.04-126-4, '92.3.27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제2조제1호 참고)에 규정되어 있는 "동일인"은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의 공동수급체가 이에 해당됨.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별첨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람.

※ 유권해석 사례(회제 125-3685, '83.12.20)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내용과 사양서의 내용은 성격상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수 있도록 변경공고를 하거나 당해 공고 취소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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