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회계 125-3613 | 회신일자 | 1983.12.31 |
질의문 |
국영기업체가 조달청 "갑"에게
위탁하여 "갑"과 도급공사계약을 맺은 "을"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여 "을"은 "갑"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갑"은 본 공사의
보증회사인 "병"에게 보증시공지시를 명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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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당해 제재조치 이전에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그러나, 제재조치를 받은 원계약자에 대한 계약의 계속이행 지시는 제재사유별로 당해 사유의 소멸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며, 그 절차는 원계약자와의 계약해제(지) 여부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