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회계 125-3613 회신일자 1983.12.31
질의문

국영기업체가 조달청 "갑"에게 위탁하여 "갑"과 도급공사계약을 맺은 "을"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여 "을"은 "갑"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갑"은 본 공사의 보증회사인 "병"에게 보증시공지시를 명하였음.

이후 현장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현장실정에 맞는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가 곧 재개될 실정에 있으며 "을"은 공사중단기간에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본 공사를 계속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을"은 아직도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을"이 본 공사를 계속시공하고자 하는데 계속시공이 가능한지요?("병"은 연대보증인 시공을 희망하지 않고 있음.)

회신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당해 제재조치 이전에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그러나, 제재조치를 받은 원계약자에 대한 계약의 계속이행 지시는 제재사유별로 당해 사유의 소멸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며, 그 절차는 원계약자와의 계약해제(지) 여부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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