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 |||
문서번호 | 회계 45107-2040 | 회신일자 | 1996.09.05 |
질의문 |
회사(법인)가 ⓐⓑ 2명의
대표이사로 A.B 2개 전문건설먼허를 갖고 사업을 하던중
X구청의 Y입찰에 ⓐ대표이사가 A전문건설면허로 참가하여
이중 투찰을 함으로써 회사의 ⓐ대표이사 A 전문건설면허에
대하여 X구청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관보에 게재토록
총무처에 통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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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 면허에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