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문서번호 회계 45107-2040 회신일자 1996.09.05
질의문

회사(법인)가 ⓐⓑ 2명의 대표이사로 A.B 2개 전문건설먼허를 갖고 사업을 하던중 X구청의 Y입찰에 ⓐ대표이사가 A전문건설면허로 참가하여 이중 투찰을 함으로써 회사의 ⓐ대표이사 A 전문건설면허에 대하여 X구청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관보에 게재토록 총무처에 통보하였습니다.

1. X구청의 Y입찰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는 B 전문건설면허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X 구청 및 타 시, 군, 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2. 회사(법인)의 ⓐ 대표이사 A 전문건설면허에 대하여 X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타 시, 군, 구 입장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8항 단서에서 규정한 반드시 제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타 시, 군, 구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한지?

회신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 면허에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며,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다만, 동 규정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제재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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