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125-869 회신일자 1988.04.13
질의문

정부 유인물을 인쇄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가 ○○○수요 부처의 주문을 받아 납품한 후 약 1년이 경과하여 유인물 1부가 익명으로 수사기관에 투서되어 비밀문건이 유실된 보안사고가 야기되어 수사기관에서 사고경위와 내용을 조사한 후 보안사범의 고의성 혐의등은 없다고 보았으나, 유실된 1부가 계약자측인지 수요부처측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다만 수요부처 담당공무원과 계약업체가 비밀문서 발간과정에서 보안업무 관계규정위반의 책임이 있다 하여 문책을 받았는 바, 당 계약 업체는 ○○청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음.

이러한 경우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현행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보완업무 관계규정위반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회신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등을 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령(현행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모든 경쟁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보안업무관계규정 위반사실은 동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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