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시 원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456 회신일자 1999.02.18
질의문

국가기관과 도급게약을 체결하여 시공중 계약당사자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연대보증인이 계약내용대로 계약목적물을 완성한 경우 원계약 상대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76조제1항의 별표2, 2의 '아'항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입찰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게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관련〔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정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에 입보된 연대보증인이 당해 공사를 보증시공하여 당해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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