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면제되는지
문서번호 회계 125-79 회신일자 1983.01.14
질의문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의7(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는 제8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입찰등록 서류중 사업자등록증명원을 '80년, '81년 등록서류제출시 도매업이면서 제조업인양 위조 기재하여 입찰참가하고 '82년 등록은 제조로 바로 고쳐서 등록을 한 경우 해당관서에서 1년이 지난 현재 위조사실을 알면 '83년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이 되는지?

2. 위 위조사실로 인하여 위조한 대리인이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중인데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가 면제되는지?

회신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랭령 제7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해당서류를 위조한 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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