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2210-2915 회신일자 1990.12.04
질의문

당청이 '89.12.27 계약체결한 ○○시수요 "○○공원 및 동물원 조성공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1. 개 요
가. 계약금액:2,136,000,000원(낙찰율 81.59%)
나. 계약일:'89.12.27(준공기한:90.12.24)
다. 현재까지 공정율:전체공정의 10%미만

2. 당청 조치사항

가. 붙임내용과 같이 수차에 걸쳐 계약자에게 공사이행 촉구를 하였음에도 이행능력 결여로 이를 이행치 못하였으며,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계약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준공기한('90.12.24)까지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전체공기 1년중 8개월간 공정율:9.5%에 불과)되어 부득이 '90.9.14자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토록 조치하였음.

이에 계약자는 당청의 보증시공 조치에 불복, '90.9.22자로 서울고등법원에 "보증시공지시 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에있음.

나. 연대보증인은 '90.9.14 당청의 보증시공지시를 받고도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수차에 걸쳐 보증시공 촉구를 하였음에도 50여일이 경과한 '90.11월 현재 단 1%의 공정도 달성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이행 의지가 없어 도저히 준공기한내 완공이 불가능하므로 본 계약을 해제코자 함.

3. 질의내용
위와같이 계약자가 보증시공에 대한 "보증시공지시 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을때에도 관계규정에 정한 사유에 합당할 경우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연대보증인에게 계약자와 동일하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1. 귀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행하는 정부계약에 있어, "보증시공지시 처분 취소청구의 소"등의 행정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을지라도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예:집행정지결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예산회계법령(현행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제및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는 별첨 공문사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첨부:질의회신공문)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8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할 경우에 있어서
가. 계약자의 명의는 당초 계약자이며,
나. 계약자의 명의는 변경할 수 없고,
다. 보증인에 대한 제재여부는 보증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불응한 회사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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