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지 | |||
문서번호 | 회제 45107-430 | 회신일자 | 1993.05.17 |
질의문 |
당사는 장기계속공사인 ○○지구
한강종합개발 건설공사(4공구)를 공동도급 계약으로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연차별 발주분인 6차공사를 계약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자 일방이 계약서 날인 거부로 계약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7호(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아니한 자;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로 공동도급자 쌍방이 제재를 받는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130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3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한 자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가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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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법시행령 제71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7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와 당해계약 및 공동협정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