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지
문서번호 회제 45107-430 회신일자 1993.05.17
질의문

당사는 장기계속공사인 ○○지구 한강종합개발 건설공사(4공구)를 공동도급 계약으로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연차별 발주분인 6차공사를 계약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자 일방이 계약서 날인 거부로 계약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7호(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아니한 자;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로 공동도급자 쌍방이 제재를 받는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130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3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한 자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가 되는지 여부?
회신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법시행령 제71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7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와 당해계약 및 공동협정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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