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회계 1210-1306 | 회신일자 | 1983.05.16 |
질의문 |
본 도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복사용지 구입 연간구매단가계약을 체결, 용지를 구입
사용하고 있는데 납품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요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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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본건의 경우 연간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예정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계약기간의 도래전 이행예정량을 초과 납품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