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서번호 회계 1210-1306 회신일자 1983.05.16
질의문

본 도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복사용지 구입 연간구매단가계약을 체결, 용지를 구입 사용하고 있는데 납품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요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요청사유)
1. 납품업자는 입찰 당시 입찰경험 부족과 입찰물건 원가계산착오로 본도 예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하여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이외에 차액보증금 ○○○원(현금)이 본도에 납부되어 있고,
2. 납품 물건의 가격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회사의 적자가 누적, 재정적 구조가 악화되어 폐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3. 계약기간은 83.12.31일까지로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회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면서도 본도가 입찰당시 명시한 구매예정량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이 이미 납품되었으므로, 회사로서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바, 이 경우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회신문

본건의 경우 연간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예정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계약기간의 도래전 이행예정량을 초과 납품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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