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문서번호 회계 125-205 회신일자 1992.04.07
질의문

1. 본 건은 폐사○○가 ○○○와 계약한 서울시 지하철○호선 전동차의 납기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되어 발생된 건입니다. 이는 지난 199○년 ○월 당시 시국의 정황과 연관되어 발생한 폐사 노조위원장 ○○○의 ○○구치소 수감중 의문의 머리부상으로 인해 ○○병원 이송후 의문의 추락사라는 사건이 신문에 크게 실리는 등 폐사로서는 수습할 수 없는 불의의 사태발생의 주요원인이라고 사료되옵니다. 그러나 폐사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불의의 사태 이후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 일치단결 합심하여 납기지연이라는 불미스러움을 미연에 방지코져 주 야간은 물론 일요일에도 정상 출근하여 조업함과 더불어 외주인력까지 상기 계약공사에 투입하여 계약서상의 적기 납품에 주력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2. 이러한 상기의 사실로 미루어 볼때 폐사의 납기지연 사유는 노사 관련 서적에도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고용등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순 노사분규"가 아닌 특이한 경우인 관계로 본 계약서상 명시된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에 대하여 폐사로서는 해석의 난해함이 있어 귀부에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옵니다. 이러한 시국정황과 연관되어 발생한 외부적 사건으로 인한 노사분규의 경우,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옵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행한 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방의 조업중단이 임금, 노동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등 노동조건에 관하여 회사자체내의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회사 외부적인 정치적, 시국적 상황이 직접원인이 되었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목표하에서 외부정치세력이 깊숙히 개입함으로써 심화되어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이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