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조합원의 부도가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5107-1478 회신일자 1993.12.29
질의문

본 연합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3조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현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받은 철근콘크리트 근가제품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공장상차도 가격)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지체상금)제5항(현행 제22조) 계약자의 납품지연이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품 조합원이 부도가 발생하여 업체가 도산되므로서 납품할 수 없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 납품하였을때 이는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현행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의 부도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때에는 동규정에 의한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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