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부과 | |||
문서번호 | 회계 45107-792 | 회신일자 | 1995.05.31 |
질의문 |
폐사는 '94.7.13
○○시 ○○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총공사 도급계약(절대공기
365일)을 체결하였는데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써 시공기술상
1, 2차로 분리 발주하기 어려웠지만(1개동, 단일 건물)
1차공사의 계약은 '94.9.3 발주처의 '94년도 예산(총괄
도급액의 약 50%) 운용상의 요청으로 준공일을 '94.12.31로
하고 절대공기 180일(전체 공기에 대한 약 50%)을 부기하여
체결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감안한 1차공사준공일을
'95.5.10로 변경하였음.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소정의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년차 계약별로 지체상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