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부과
문서번호 회계 45107-792 회신일자 1995.05.31
질의문

폐사는 '94.7.13 ○○시 ○○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총공사 도급계약(절대공기 365일)을 체결하였는데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써 시공기술상 1, 2차로 분리 발주하기 어려웠지만(1개동, 단일 건물) 1차공사의 계약은 '94.9.3 발주처의 '94년도 예산(총괄 도급액의 약 50%) 운용상의 요청으로 준공일을 '94.12.31로 하고 절대공기 180일(전체 공기에 대한 약 50%)을 부기하여 체결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감안한 1차공사준공일을 '95.5.10로 변경하였음.

그러나 공사여건상 180일의 공기로는 1차공사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인 골조공사(지하2층 지상5층, 레미콘 및 철근자재의 관급)의 완료가 불가했음.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94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1차공사를 이행토록 장기 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공사 공기는 총괄공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1차공사 계약상 준공일 내에 1차 공사내역서와 동일하게 완료되지 못함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는 타당치 못하다고 사료되고, 지체 상금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치 못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의 개념이므로 본건과 같이 1차공사의 준공지연이 전체공사의 지연이 아니므로 발주부서의 피해가 전혀 없는 경우 지체상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소정의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년차 계약별로 지체상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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