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시공시 지체상금산정 | |||
문서번호 | 회계 45107-2297 | 회신일자 | 1995.11.23 |
질의문 |
원도급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여 공사준공이
지체되었을 경우의 지체상금 징수면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다급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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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