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시공시 지체상금산정
문서번호 회계 45107-2297 회신일자 1995.11.23
질의문

원도급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여 공사준공이 지체되었을 경우의 지체상금 징수면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다급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도급계약일:'94. 11. 26
나. 원도급준공예정일:'95.8. 30
다. 부도발생일:'95.4. 15
라. 연대보증시공 지시일:'95.7. 29
마. 실준공일:'95.9. 30

원도급자가 부도 이전에도 공사진도율(약 9.8%)이 부진한 상태에서 위와같이 부도가 발생하여 보증시공통보일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발주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 통보('95.7.29)를 하여왔으며, 연대보증인은 즉시 잔여공사를 인수하여 준공을 하였으나, 준공예정일을 30일 경과한 상태로 발주자는 지체된 30일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연대보증 시공회사는 발주자가 부도발생 즉시 공사진도 및 상황을 판단하여 행정조치(기성타결, 타절준공)을 하여 보증시공 이행통보를 하였으면 준공기한내 준공하였을 것이며 지체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부도발생일로부터 보증시공 통보일('95.4.15∼'95.7.29) 106일간은 지체일수에서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3항4(현행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를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