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산정시 기성부분 공제대상인 [성질상 분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 |||
문서번호 | 회계 45107-2630 | 회신일자 | 1996.11.12 |
질의문 |
1.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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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 물량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포함)함으로써 발주관서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