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908 | 회신일자 | 1997.10.22 |
질의문 |
1. 폐사는 준공기한 1997.
5. 7을 초과 후 51일을 지체하여 수입외자재 '테크톤쿠숀코트'를
1997.6.27자로 부산세관으로 부터 통관하여 현장에 입하하였고,
통관후 시공기간 20일을 지체하여 총 71일을 지체하여 ○○테니스장
공사를 준공하여 발주청에 준공납품 인수를 끝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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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하는 바, 다만 동조 제3항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공사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