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및 국고귀속 | |||
문서번호 | 회제 41301-513 | 회신일자 | 1999.02.22 |
질의문 |
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여
'95.10.24일 준공한 '○○도로축조공사구간내 교량부문'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점검실시결과,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 A 및 연대보증인 B가 하자보수이행능력을
상실하여 하자보수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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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