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및 국고귀속
문서번호 회제 41301-513 회신일자 1999.02.22
질의문

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여 '95.10.24일 준공한 '○○도로축조공사구간내 교량부문'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점검실시결과,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 A 및 연대보증인 B가 하자보수이행능력을 상실하여 하자보수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 바,

나. 질 의
1) 하자보수보증서 약정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증금액의 범위내에서 하자보수공사에 필요한 실하자보수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하자보수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전액 청구하여 당해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사용하고 사용잔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경우 사용잔액의 국고귀속 시점?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잔액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기와 관계없이 국고에 납입하여야 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